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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

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노후 준비를

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 

임의가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,

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.

 

임의가입 시 매월 최소 약 9만 원 정도를

10년 이상 납부하면,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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