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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 후 신청 기간 및 감액 안내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,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 기간 내 신청 시, 소득 기준은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며, 기한 후 신청 시 5%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.

 

신청 방법: 홈택스, ARS, 대리 신청

신청 방법으로는 홈택스 웹사이트나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,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 홈택스는 로그인 후 '근로장려금 신청' 메뉴에서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고, ARS는 1544-9944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자동 신청 대상 및 주의사항

만약 60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므로,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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