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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증여공제 활용

해외주식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, 그 이상에 대해서는 20%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이를 절세하기 위해 기본공제와 손실 상계 외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한 절세 방법이 효과적입니다.

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의 활용법

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. 증여받은 배우자는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남편이 1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승한 주식을 증여 없이 매도하면 약 1.48억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, 배우자에게 증여 후 매도하면 2,14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.

금투세 도입 시 절세 전략의 변화

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배우자 증여 후 양도하는 절세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줄어듭니다. 따라서, 2024년까지 증여와 매도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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