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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?
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외벌이 가정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, 비가입자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이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연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분할연금 수급 조건 및 지급 비율
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, 이혼 후 본인이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(출생 연도에 따라 61~65세).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게 되지만, 2016년 이후 이혼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분할연금 신청 방법
분할연금은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, 신분증 사본, 혼인관계증명서, 수급권자 명의 예금계좌 등이 있으며, 혼인 기간을 증명할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.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 후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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