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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 중도해지 사유

청년도약계좌는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유지해야 하지만, 특별한 상황에서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며,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잃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. 특별 중도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, 중증 질병 및 부상, 해외 영구 이주, 천재지변, 혼인 및 출산입니다.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면 페널티 없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으며, 정부 지원 혜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.

3년 이상 유지 시 혜택

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,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 기여금의 약 60%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부분적으로 적용됩니다. 또한, 중도해지 시에도 기본 금리가 적용되어, 이율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최소 3년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.

일반 중도해지의 불이익

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3년 미만으로 계좌를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,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,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 혜택도 상당히 줄어듭니다. 중도해지를 고려할 때는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, 가급적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관점에서 유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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